[사설]인터넷 속에서의 ‘책임’부터 가르쳐야 한다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8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 파일이나 각종 자료를 올려놓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전과자가 되거나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1만140건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은 지난해 7만8538건으로 4년 만에 7.7배로 늘었다. 이러한 저작권법 위반자의 70∼80%가 청소년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작권이 뭔지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음악 파일 등을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100만 원 안팎의 합의금을 내고 해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자녀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부모는 자식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저작권자 측이 요구하는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대전 중부경찰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고소된 청소년을 즉결심판에 넘겨 벌금 5만 원을 내게 했다. 이 방법은 비싼 합의금을 주지 않고도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청소년에게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와 책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악플을 다는 것이 법적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소년이 대부분이다. 인터넷에서 저지르기 쉬운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과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는 포털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저작권자들이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저작권법 위반을 그대로 두면 문화산업의 토양이 황폐해진다. 막대한 자금과 창의력을 쏟아 음악과 영화를 만들었는데 공짜로 빼간 파일이 무한정 확산된다면 누가 문화산업에 투자하겠는가.

최근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일부 세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무책임한 주장을 편다. 표현의 자유는 오프라인 공간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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