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 돈 아까운 줄만 아는 불법 시위꾼들

  • 입력 2008년 8월 26일 03시 01분


지난 몇 달 동안 밤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상점 영업을 방해하던 불법 시위가 최근 고개를 숙이는 양상이다. 공공기물과 개인 재산을 파괴하고 영업까지 방해하던 불법 시위가 사라진 것은 피해자들의 잇따른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법원의 배상명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최근 자회사 노조원들의 계속된 농성과 시위를 견디다 못해 모 기업이 낸 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금지조치를 어기고 불법 시위를 할 때마다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이른바 ‘간접 강제’에 해당하는 금전배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벌이다 공공기물을 파손한 어느 시민단체는 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거부하다 지연이자가 1년여 사이 500만 원이나 붙자 두 손을 들었다. 이 단체는 어쩔 수 없이 ‘1일 주점’을 열어 배상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내기 위해 ‘1일 주점’을 열어 후원회원이나 시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을 내기 위해 힘들게 돈을 벌다 보면 남의 재산 아까운 줄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시위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전경버스를 비롯한 경찰 장비를 마구 파손하는가 하면 상인과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고서도 공익을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강변했다. 집단 손해배상에 참여한 상인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인터넷에 띄우고 전화로 협박을 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위꾼들의 버릇을 고쳐놓자면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

고성능 확성기로 사무실 근로자들의 청각을 괴롭히고, 도심 교통을 방해하는 것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이다. 나의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고, 내 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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