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 ‘정연주 폐해’ 청산하고 대수술 나서라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재임 기간에 1000억 원이 넘는 적자 경영과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방송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정 사장은 7일로 예정된 KBS 이사회가 감사원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강제 해임을 당하게 된다.

이번 감사결과는 그가 국민이 낸 수신료로 흥청망청 적자경영을 한 무능한 경영자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취임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172억 원의 누적사업 손실이 초래되고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고착화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 사장은 지역국 폐지와 송·중계소 무인화(無人化)로 남아도는 약 700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았다. 정부 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두 배나 임금을 올려줬으며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이 승소가 예상되는 세금 환급 소송을 취하해 KBS에 514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자격 미달자를 국장으로 승격시키고 근무평가에서 서열 하위자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전횡도 밝혀졌다. 그의 경영성적표는 어느 모로 보나 낙제점이다.

KBS 경영진은 감사원 발표 직후 ‘KBS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독립성 보장이 가장 크게 요구된다’며 감사원의 해임요구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드 사장으로 임명돼 편파방송을 일삼고 좌편향적인 특집으로 거듭 물의를 빚은 정 사장이 방송의 공정과 독립성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다. KBS 노동조합까지도 ‘편파방송 무능경영의 빌미를 제공해 KBS를 위태롭게 해놓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들먹이며 자리 욕심만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사장은 대부분의 구성원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사장이 이번 감사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도 더는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KBS는 새로운 경영자를 맞아 조직 곳곳에 남아 있는 ‘정연주 폐해’를 청산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4년 특별감사 때에 이어 다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KBS는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수술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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