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격 미달 보훈처장의 ‘鄕軍 죽이기’

  • 입력 2007년 12월 21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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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관한 재향군인회(향군)의 의견표명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향군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정치활동 금지’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령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이다. 향군은 “작전통제권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향군의 안보활동에 대한 보복이며 향군을 어용단체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구체화해 특정 정당의 정강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특정 공직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서 발표 광고 연설 같은 행위를 열거했다. 게다가 ‘기타 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추가해 해석의 권한을 보훈처장에게 일임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향군의 성명 발표나 강연회 개최까지도 정치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향군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침묵을 강요하는 법률안이 아닐 수 없다. 향군은 국고 보조를 일부 받고 있지만 주로 회원들의 회비와 자체 사업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다. 향군 회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나라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가를 수호하려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를 정치행위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향군이 국민을 상대로 안보의식을 일깨우는 활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다.

이 정권의 ‘향군 죽이기’는 이미 지난해 9월 ‘작전통제권 환수반대 500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 때 시작됐다. 당시 향군대표로 참석한 박세환 부회장(예비역 대장)이 “내년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협상하겠다고 공약하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는 성명문을 읽었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고 만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김정복 보훈처장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이자 측근인 모 기업 회장과 사돈관계다. 보훈행정 및 안보 문제에 문외한인 그의 ‘향군 죽이기’에 향군 회원들은 더욱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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