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씨 총리실 근무때 1억 수수… 대가성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07년 10월 2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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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정 전 비서관이 지인 정모 씨에게서 받은 1억 원의 대가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본보 1일자 A1면 참조
정윤재씨 불법정치자금 1억여원 수수혐의 포착


▶본보 1일자 A10면 참조
돈 준 사람-금액 구체적… 의외 인물 등장할 수도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정 씨에게 받은 1억 원 외에 다른 지지자들에게서 추가로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품 제공자의 청탁 여부 수사 중”=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1일 본보의 ‘정 전 비서관 1억 원 수수 혐의 포착’ 보도와 관련해 “돈의 성격을 수사 중이며, 돈이 오간 2005년 11월에 정 전 비서관은 총리실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두 차례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당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2비서관이었다.
또 정 차장은 “정 씨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청탁 대가 관계가 드러날 경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본보에 전화를 걸어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1억6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호형호제하던 정 씨에게서 1억 원을 빌렸다”며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돈을 건넨 정 씨는 “8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눠 빌려줬으며 차용증은 받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이라면 정 전 비서관이 이자를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8000만 원은 정 전 비서관의 아내 계좌로, 2000만 원은 현찰로 건네진 점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대가성 여부가 형사처벌 잣대”=통상 금품수수 당사자들은 검찰에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검찰도 돈 빌린 사실 자체보다는 돈을 제공한 사람이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인 거래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형사2부장 재직 시절 “슬롯머신 업자인 형에 대한 내사를 중단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덕일 씨에게서 5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1993년 검찰 수사를 받은 L 전 대전고검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 고검장은 당시 검찰에서 “빌라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고검장은 정 씨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를 주지 않았고, 상환조건조차 협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을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전 고검장은 재판 도중 정 씨에게 돈을 갚았다. 이에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날 것에 대비해 원금이 아닌 이자 부분만을 문제 삼아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수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결국 재판부는 이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무기한 무이자 차용 후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 이자는 금융상 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2001년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비리로 사법처리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도 비슷한 사례다.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이 사업자에게 빌린 2억 원 중 1억 원을 재개발 시행사 측이 대신 갚아 준 대가로 시행사 측을 위해 종금사 파산관재인 등에게 청탁 전화를 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도 역시 검찰 수사 이후 1억 원을 돌려줬으나 법원은 대신 갚게 한 이자에 대해 벌금형(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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