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청약가점제 유주택자 분양 꿈 접어야 하나

  • 입력 2007년 9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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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유주택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마음은 아예 접는 게 낫다.’

청약가점제가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면 종전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유주택자의 상황을 두고 수요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전망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순서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청약가점제하에서 유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가점제’란 말 때문에 모든 물량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종전과 같은 추첨제 물량이 최고 절반까지 남아 있다는 점을 유주택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약가점제에 포함된 추첨제 물량은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중소형에서는 전체 공급량의 25% △전용면적 85m² 초과 중대형에서는 50%에 달한다.

따라서 유주택자가 중대형에 청약하면 가점제 물량 50%에서는 무조건 1순위에서 배제돼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나머지 추첨제 물량 50%에는 1순위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중대형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자들은 청약예금 예치금을 중대형 청약이 가능한 만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중대형을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는 중대형에만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권입찰제는 초기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형의 실질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에 맞추는 제도. 문제는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는 가점제 물량이든 추첨제 물량이든 같은 순위에서는 채권입찰액을 많이 써낸 사람부터 분양받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채권입찰액을 많이 써내면 점수가 낮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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