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외국부동산 팔면 세금은?

  • 입력 2007년 8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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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의 주택 관련 세제(稅制)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해외와 한국의 세율 차이를 따져 차액을 과세(課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국의 세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 투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은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하면 9∼36%를 매긴다.

또 1가구 2주택자에게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린다.

반면 미국은 1년 이하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라 10∼15%, 25∼35%의 세율로 부과하되 다른 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단, 이때도 △독신자 △부부개별·합산 신고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사람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자 등 에 따라 과표가 다르다.

또 1년 넘게 주택을 갖고 있다 팔면 장기양도소득으로 보고 과표에 따라 5%나 15%의 세율만 적용한다.

한국인이 미국 소재 주택을 팔 때는 대부분 부부개별신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1년 넘게 갖고 있었다면 장기양도소득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세율과 비교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징수하기 때문에 세율 차이에 따른 이득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국세청은 외국에서 낸 양도세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외국에서 낸 세금이 한국보다 많다고 해서 국세청이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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