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월세-대출보증금 상환액 소득공제 법안

  • 입력 2007년 6월 20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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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1월 현재 전체 가구의 41.4%는 임차료를 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살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별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 임대시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주목된다. 임대차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자의 월세와 대출받은 보증금의 원리금 상환액,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이다.

민병두 의원 등 국회의원 42명은 지난달 28일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택 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 의원 등은 같은 날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가 내는 월세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입자가 금융회사에서 보증금을 빌렸을 때 원리금 상환액의 40% △임대인이 실거래가로 신고한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신고제를 도입하면 임대인들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소득 비과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들은 전월세 여부와 소득 구간에 따라 매년 50만∼1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도 최고 소득세 구간을 적용하면 연간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稅收) 감소 등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여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문성환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세수가 6020억∼2조8254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개별 임대차계약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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