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산 쇠고기 ‘과학적 판정 결과’ 수용해야

  • 입력 2007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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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풀지 않으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미 정부는 쇠고기 전면 재개방 없이는 의회에서 FTA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FTA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쇠고기가 한미 FTA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는 공화당보다 보호무역주의에 기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이 걸린 사안을 미국의 압박에 밀려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가 작년 10월부터 30개월 미만인 소의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됐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달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 가능한 국가’로 예비 판정했고 5월 말 총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우리로서는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광우병의 위험 정도를 판정한 결과를 수용하면 된다.

미국이 ‘광우병 통제가 가능한 국가’로 최종 확정되면 소의 나이 제한도 없어지고 척수 뇌 머리뼈 눈 목젖 등 특수 위험 부위를 제외하고 소의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우리 측 수요가 많은 갈비를 포함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의 불만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물러간 자리를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산 쇠고기가 차지하고 있다. OIE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내린다면 미국산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 한 번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미 축산농가의 처지도 헤아려 봐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미 축산기업에 팔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미단체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운운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부가 ‘위험 물질’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OIE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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