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부세 폭탄 ‘1주택 중산층’은 무슨 죄인가

  • 입력 2007년 3월 14일 22시 52분


코멘트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최고 60%까지 올라 일부 지역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까지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중산층의 담세(擔稅) 능력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올해부터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인상돼 납세자에게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35평형 아파트는 보유세가 148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3배로 껑충 뛰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로, 한 집에 10∼20년 거주한 주민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맞을 만한 무슨 죄라도 지었단 말인가. 양천구 목동에 20년째 사는 주민은 갑자기 연봉의 10%가 넘는 돈을 보유세로 내게 됐다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강남구 일부 중대형 평형은 월 200만 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 곳도 많다.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작년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납부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공시가격 조회가 폭주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될 정도였다니 조세저항이 걱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종부세 때문에 이사 가려면 싼 동네로 가시면 양도세 10%를 내더라도 돈이 한참 남는다”고 말했다. 말투도 점잖지 못하지만 정책 실패로 부동산을 폭등시켜 놓고 책임은 일부 국민에게 떠넘기는 발언이다. 이사 가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세금을 무겁게 때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달리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자녀나 이웃들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라는 말인가.

집값이 올랐다고 이익이 당장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내렸다고 종부세를 돌려주지도 않는다. 종부세는 미실현(未實現)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집값이 올라 생긴 소득은 팔 때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늘어난 보유세가 전세금에 얹혀 세입자도 힘겨워진다. 정부가 기대하듯이 서민층의 ‘아픈 배’가 쉽게 낫지도 않을 것이다. 정도(正道)를 걷는 정부라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