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테크]<18>상속재산 재분할

  • 입력 2007년 1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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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문모 씨 형제들은 최근 상속재산을 다시 나눴다.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던 장남이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재산 문제로 형제간에 사이가 나빠지자 장남이 양보했다.

다시 의좋은 형제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뒤 관할 세무서는 동생들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물렸다. 형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뜻밖의 세금을 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언장이라도 있으면 그에 맞춰 재산을 나누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먼저 민법에서 정한 법정 지분대로 쪼개는 것.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처음부터 가족 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후자를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상속인 간에 최초로 협의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또 법으로 정한 비율과 다르게 재산을 나눠 가져도 괜찮다.

다만 이미 한번 가족 간에 협의 분할을 했거나 법정 지분대로 등기·등록한 재산을 다시 나눌 때는 세금을 감안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 후 6개월) 안에는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다시 쪼갤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처음 협의 분할하거나 등기·등록할 때 정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상속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줄어든 사람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

한국의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낸 뒤 재산을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이미 상속세를 낸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매기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재분할 할 때는 과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 재산을 다시 나눠도 세금을 물지 않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첫째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긴 때다. 법원이 최초의 재산 분할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라고 판결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둘째는 민법에 따라 채권자가 권한을 행사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 분할해 다시 나누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할 때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증여세를 내겠다고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아 재산을 다시 쪼갤 때도 세금을 안 낸다.

안만식 세무사·예일회계법인 세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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