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 ‘강제 수신료’ 違憲소송 주시한다

  • 입력 2006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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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 1700만 가구 중 1300만 가구 이상이 따로 돈을 내고 케이블 TV나 위성 TV를 통해 지상파 TV도 보는데, KBS를 보든 안보든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추진본부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므로 위헌이 아니다’고 한 1999년 5월의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KBS는 수신료에 부과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에서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방송용역(서비스)의 대가’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법원의 조정을 거쳐 세금을 돌려받았다. 그렇다면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므로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의미를 잃게 되고, KBS를 안 보는 시청자까지도 수신료를 낼 이유도 없어지는 셈이다.

KBS는 ‘모든 시청자들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 수신료를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KBS는 수신료를 거둘 자격이 더더욱 없다. 좌(左)편향 정권의 나팔수가 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송이 독립성과 자율성,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현 정부 들어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을 비롯해 송두율 씨 관련 시사프로그램, 드라마 ‘서울 1945’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드러낸 KBS의 편향성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땡전(全)뉴스’ 이상이라고 우리는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이 없었으면 내가 대통령 됐겠느냐”며 방송의 ‘대통령 만들기’를 평가한 바 있다.

설혹 정권과 유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묶어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KBS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조속히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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