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손성태]시공사 선정 늦으면 비리 커질 수밖에

  • 입력 2006년 8월 7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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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시공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조합장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현금이 살포됐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시공사 선정 시기를 최초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규정했는데 재건축은 그대로 두고,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로 바뀌었고, 다시 5월 24일 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바뀌었다.

서울에서 주거정비기본계획(재개발 부문)에 포함된 299개 재개발구역은 대부분 시공사 선정을 끝냈다.

재개발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영세업체이고, 현실적으로 시공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설립해 대부분 시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의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영세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능력으로는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없다.

현재도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택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데 적용하는 법이 같으면서 시공사 선정 시기가 달라 재건축사업단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하도록 해야 형평성에 맞다.

손성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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