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 우대금리 잡아라”

  • 입력 2006년 7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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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데다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이 다양한 만큼 집값의 30% 안팎을 빌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겐 여전히 길이 열려 있다”고 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非)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집값의 70%까지 빌려주는 모기지론이 유리하고, 투기지역에서 고가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 무주택자는 모기지론 고려할 만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감정가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은 대부분 변동금리인 데다 감정가의 60%까지만 대출해 준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최대 대출금액은 3억 원.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간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금리가 연간 최대 6.55%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연 5%대로 떨어진다고 은행들은 설명한다.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e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모기지론의 기준금리는 △대출기간 10년이면 연 6.0% △15년이면 6.1% △20년이면 6.2% △30년이면 6.25%다.

e모기지론을 신청하려면 홈페이지(www.e-mortgage.co.kr)에 들어가 회원 가입을 한 뒤 대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 시중은행, 우량고객에게 금리혜택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시중은행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며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이나 공과금 납부 때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고객에게 0.1%포인트씩 금리를 내려주고 있다. 청약상품에 가입했거나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0.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런 각종 금리인하 혜택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고 1.2%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신한은행은 주거래고객에게 0.3%포인트, 급여이체 고객에게 0.2%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을 살 때 대출한도를 종전보다 늘려주는 ‘주택파워론’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방이 3개인 다세대주택을 살 때 3200만 원가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 때 드는 보증수수료는 은행 측이 부담한다.

○ ‘내 몸에 맞는 대출’ 골라야

대출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여서 요즘 같은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대출한도(3억 원)가 적은 편이고, 비투기지역에서 집을 사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DTI 규제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 이자상환액이 봉급생활자 연간 총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황
금융회사담보인정비율대출기간특징
주택금융공사70%10∼30년무주택 또는 1주택자 대상
국민은행40∼60%5∼35년우량고객에게 최고 1.2%포인트 금리 인하
신한은행40∼60%10∼30년우량고객에게 최고 1.4%포인트 금리 인하
우리은행40∼60%3∼30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금리 혜택
하나은행50∼60%최장 30년주거래고객 등록 때 금리 0.2%포인트 인하
한국씨티은행40∼60%3∼30년원리금 상환방법 선택 가능
외환은행40∼60%최장 30년대출기간 10년 이상이면 수입현황 확인
SC제일은행40∼60%1∼30년3년 이내 상환 때 수수료 부과
자료: 각 금융회사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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