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 한 채’ 稅金폭탄에 ‘끓는 民心’ 가볍게 볼 건가

  • 입력 2006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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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과 부산 광주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 신청이 한 달 동안 무려 7만4533가구에 이른다고 한다. 대부분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였다. 이의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 같다며 신청을 지레 포기한 사람들도 공시가격 상승과 세금 폭등에 불만을 터뜨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구 54평형 한 아파트의 경우 작년에 298만 원의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803만 원 내야 한다. 1년 사이에 무려 500만 원 이상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강남 3구(區)와 경기 성남시 분당은 주택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0∼40% 오른 데다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내게 돼, 이처럼 한꺼번에 세금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아파트가 많다.

세금을 늘리더라도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증가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올바른 세정(稅政)이다. 한꺼번에 두 배, 세 배 올리는 징세는 수탈(收奪)에 가깝다. 국가에 징세권이 있다고 해서 가렴주구(苛斂誅求)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만으로 충분하다. ‘청와대 브리핑’의 부동산 시리즈는 ‘4억 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과세하고 15억 원짜리 1채를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당초 투기와는 거리가 먼 주거(住居)를 사회적 일탈(逸脫)행위라도 되는 양 중과세로 ‘응징’하는 것은 행정 횡포요, 학정(虐政)이다.

주택은 골프장 회원권이나 요트와는 다르다. 1가구 1주택은 보통 국민의 희망이고 상식이다. 집값이 오른다고 당장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집값 상승의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정책 당국자는 ‘어디 한번 세금을 내보시라’며 중산층의 세금 고통을 고소하게 여긴다. 이런 정부를 위해 말없이 세금을 낼 수는 없다는 국민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권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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