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문 惡法 살리려고 憲裁 압박하는 열린우리당

  • 입력 2006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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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제기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소송의 공개변론이 오늘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하기로 한 것은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해(利害)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청취하겠다는 헌재의 뜻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고 헌재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쪽으로 악용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집권 여당이면서 신문 악법(惡法)을 만들어 낸 주역인 열린우리당이 공개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헌재에 ‘합헌 지지’ 의견서를 내기로 한 것은 이 점에서 큰 우려를 자아낸다.

열린우리당이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서명까지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것부터가 헌재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권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신문법 등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자 다른 세력까지 끌어들여 또 한번 힘으로 밀어붙여 보겠다는 속셈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의견서와 관련된 내부 자료에서 ‘사사건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화(無力化)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법치(法治)에 대한 여당의 낮은 인식 수준을 드러낸다. 헌재는 국회에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질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기구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놓고 ‘국회 무력화’ 운운하는 것은 국회가 모든 제도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그릇된 발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정권과 ‘코드’가 같은 일부 단체는 공개변론 자체에 반대하면서 여당과 함께 조직적으로 헌재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여당은 악법을 만든 원인제공자이므로 특히 자중해야 한다. 공개변론이 이성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헌재에 대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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