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州)법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파업을 할 경우 하루당 이틀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노조도 손해배상 소송이 무서워 파업을 꺼린다.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뉴욕 당국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우리 국민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국내 불법쟁의는 작년 57건에서 올해 13건으로 줄었지만 심각성은 완화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勞)-정(政) 대립, 사회사건으로 번진 각목 불법쟁의, 농민시위 등의 여파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반대하는 한국 농민들의 홍콩 원정시위는 결국 폭력으로 번져 국제 망신을 샀다. 동참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까지도 “새로운 비폭력 시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뉴욕과 홍콩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위 주체들도 더는 폭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농민시위 도중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씨의 희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시위문화 개선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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