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 압박’ 속에 새해 맞아야 할 근로자들

  • 입력 2005년 12월 21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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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 근로자가 내는 갑종근로소득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10.6∼29.9% 오른다. 근로자별 실제 갑근세는 연말정산까지 해봐야 알겠지만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 7.2%의 최고 4배까지 뛴다니 ‘유리지갑’ 근로자들의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월 급여 300만 원인 근로자(4인 가족)의 갑근세는 평균 임금상승률을 적용할 때 내년에 29.9%나 늘어난다. 이 소득그룹의 실효세율(實效稅率·소득 대비 실제 납세액 비율)은 올해 3.3%에서 내년엔 4.0%로 높아진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특별공제 등 감세 혜택을 없앴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라며 숫자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세율은 여전히 고소득층이 높다”는 말로 비켜 간다.

상대적 고소득 근로자의 갑근세 인상률도 만만찮다. 월 급여 500만 원, 700만 원인 근로자의 세금 증가율은 각각 16.6%, 13.9%다. 이 계층에 대한 갑근세 인상률도 소득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 이에 따라 월 급여 500만 원인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8.2%에서 9.0%로, 700만 원인 근로자는 12.6%에서 13.4%로 높아진다.

근로자는 자영업자나 자산소득자 등과 달리 소득이 있는 그대로 노출되고 세금도 원천징수된다. 씀씀이가 자영업자에 못 미치는 근로자도 세금은 이들의 2배 이상을 낸다. 수년째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갑근세 초과 징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초과징수율은 작년 19%, 올해 12%다. 세금 형평보다 손쉬운 징수에 매달리는 정부의 ‘근로자 쥐어짜기’가 이런 ‘전과(戰果)’를 낳았다.

‘개혁, 개혁’ 하면서 과세 형평을 위한 개혁에는 눈 감는 정부다. 기껏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감세안(減稅案)에 대해 “세금 깎아 주면 기왕에 세금 내고 있던 부자들만 좋아진다”는 편 가르기 정치선전이다. 세금 더 긁어 정부가 쓰면 더 많은 국민이 좋아지고, 세금 줄여 줘 그만큼의 돈을 민간부문이 투자하고 소비하면 부자들만 좋아진다는 것인가. 억지다. 혈세 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으니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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