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법관 10여 명이 만든 이 모임은 현재 부장판사 20여 명을 비롯한 현직 법관 120명과 변호사 30여 명으로 회원이 늘었다. 전체 법관 2000여 명 가운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파벌주의의 위험성까지 제기돼 왔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선 안 된다. 젊은 법관들은 모르지만 부장판사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은 사법부의 전반적인 기류를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법연구회에는 퇴직한 법관들이 변호사 개업 후에도 회원으로 상당수 남아 있다. 결속력이 있는 모임에 변호사와 판사들이 회원으로 어울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쳐 판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법률의 최신 지식과 동향을 함께 연구하는 데 그치는 모임이라면 괜찮을 수 있다. 그러나 ‘민사판례연구회’라는 모임은 사법시험 기수별로 회원을 2∼5명씩 선별 영입함으로써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어떤 형태로든 사법부에 파벌이나 사조직 형태의 모임이 존재해 편 가르기를 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불안하다. 우리법연구회가 이에 참여한 법관들의 뜻과 관계없이 정치성향을 띤 법원 내 사조직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진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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