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유택]지방자치위해 國稅비율 낮춰야

  • 입력 2004년 11월 2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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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60%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미 오래 전 파산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80%가량이 국세이고, 20%가 지방세다. 독일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 대 5로 비슷하고, 미국과 일본도 6 대 4 정도로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75%는 광역단체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234개 기초단체들이 나눠 쓴다. 기초단체 재정이 열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34개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은 곳이 22개뿐이며 군(郡)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면 송파구민 1인이 평균 연간 278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국세(63%)와 시세(33%)가 대부분이고 구세는 겨우 4%다. 구민이 내는 세금의 4%만이 구청을 통해 대민서비스로 환원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은 과태료 등 세외 수입으로 충당해 인건비 사무비 등으로 지출하고, 도로나 공원 등의 대규모 공공사업은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현행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시세를 구세로 각각 전환하는 세목 이동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 계획은 지방자치제의 이념에 역행하는 새로운 장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막강한 재정권을 무기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재정 확보는 지방자치 확립의 필수요소다. 자주 재원을 확보해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실에 맞는 종합행정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유택 서울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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