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유세 개편안 부작용 더 줄여야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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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은 그동안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다소 현실화시킨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비(非)거주 주택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건물과 자연 상태에 가까운 토지를 무리하게 합산해 과세하면 경제활동을 왜곡시킨다. 또 비거주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서민층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은 옳다.

하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실현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잦으면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정책효과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다 정부가 복수(複數)로 내놓은 세부방안 가운데는 부작용을 부를 소지가 있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조정권 박탈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를 빼앗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강조’가 적잖게 빈말임을 보여주고, 정치적 상황논리에 따라 원칙 없이 정책을 펴는 행태를 드러낸다. 종합부동산세를 중앙정부가 거둬 지자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도 최소화해야 한다.

보유세가 어떻게 개편되든 앞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균형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세수(稅收) 여건이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논의만이라도 보유세와 함께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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