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개편 稅테크 “돈 안될 땅 - 집 올안에 처분하세요”

  • 입력 2004년 6월 1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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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의 세(稅)테크 전략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기 때문. 세무전문가들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가족들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본보 1일자 A1·A3·B6면 참조

▽투자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미리 팔아야=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적은 땅이나 주택은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1가구 다(多)주택자는 가장 세금 부담이 큰 집을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까지 남겨두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만하다. 재정경제부가 이번에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비(非)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

오피스텔 소유주들도 임대수입이 시원치 않거나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시세에 근접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대신 사업용 건물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이 되는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새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로 보유 부동산 가격을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구별 과세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중과(重課)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증여를 하면 증여세와 취득, 등록세를 새로 내기 때문에 새로운 세금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때 일정 금액(배우자 3억원,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자녀에게 사전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안만식(安晩植) 조흥은행 프라이빗뱅킹(PB) 팀장은 “증여를 할 경우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무는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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