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주택자 보유세 최고 9배로 늘수도"

  • 입력 2004년 6월 3일 2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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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 주택을 합산과세(보유한 주택 가격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9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훈(金正勳)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稅制) 개편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를 이같이 추산했다.

예컨대 주택을 합산과세하면 현재는 2000만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1채당 0.4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38만4000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4채 가격을 합한 8000만원에 대해 4.57%의 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 9.3배인 365만6000원으로 급증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현실화율(시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내년까지 50%로 오르는 데다 공시지가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과표 현실화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2003년 1조6500억원이었던 종합토지세 세수(稅收)가 올해에는 2조1200억원, 내년에는 3조59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년 사이에 종토세 세수가 117.6%나 증가하는 셈.

김 연구위원은 “재산세도 2005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매겨지는 등 과세표준 현실화 효과로 인해 2003년에 비해 세금이 5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며 “여기에다 종합부동산세까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정순구(鄭淳九) 서울시 재무국장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의 세수를 국세로 가져간다면 지자체의 재정 자주권이 더욱 취약해지고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 ‘영원한 마마보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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