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혁, 이제는 실천이다

  • 입력 2004년 2월 9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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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 관련 3법인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합의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쉽지만 개정안에는 크게 진전된 내용들이 들어있어 일단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지구당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전면 금지, 정치자금 고액 기부나 지출 때 수표 또는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등은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임으로써 검은돈과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국민적 요구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을 통해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키겠다고 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개혁특위가 잠정 합의했다면 각 당은 추인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차제에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불합리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분구될지, 통합될지 몰라 애태우는 출마지망생들은 물론, 선거구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후보들을 정확히 파악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유권자들만 피해를 봐서야 되겠는가.

정치개혁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개인의 기부금 한도를 현행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고 해도 더 많은 액수를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 내는 편법을 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통령과 여야 모두 불법 대선자금으로 혹독한 수모를 겪었고, 그래서 정치개혁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가 된 끝에 마련된 정치 관련법 개정안이다. 다시 휴지가 된다면 우리 정치에 더는 미래가 없다. 정치인도, 유권자도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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