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1983년 첫 도입…부동산 뛰면 수시조정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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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1983년 2월 18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4개 단지, 352개동을 대상으로 처음 고시됐다. 이후 대상지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2000년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됐다.

기준시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33차례 고시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아파트 가격 변동이 클 때에는 1년에 1∼3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때는 2, 3년에 1회 정도만 기준시가를 고시하다 1998년부터 매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고시를 정례화했다.

하지만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자 이듬해인 2002년에 정기 고시일을 4월 4일로 앞당겼다. 가파르게 오르는 시세를 기준시가에 반영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도 기준시가가 시세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필요한 때마다 조정해 고시하는 ‘수시 고시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13일 전국 1만7274개 단지, 499만3000가구 가운데 수도권 441개 단지, 30만9461가구의 기준시가가 재조정됐다. 이때 기준시가는 17.1%가 인상됐다. 아파트 인상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세율 조정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올 4월 30일 전국 1만8937개 단지, 516만3000가구에 대해서 기준시가를 평균 15.1% 인상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가격 인상폭이 큰 서울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재조정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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