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등록세, 신고금액 적을땐 시가표준따라 과세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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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난 뒤에는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이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 ‘재산권’을 확보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등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납세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뒤 검인계약서에 적은 신고금액.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토지의 시가표준은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초에 발표하는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등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나 취득 경로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흔한 사례가 일반 주택을 매매했을 때로 신고금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3%. 농지나 임야 등 토지를 매매했을 때 등록세율은 1%다.

이 밖에 상속을 받은 부동산 가운데 주택은 0.8%, 토지는 0.3%. 증여를 통해 얻은 건물이나 땅은 1.5%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신고금액을 줄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의무화해 과표를 올릴 방침이다.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에는 이와 무관하게 실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분양가액을 검인계약서뿐만 아니라 회계장부에도 똑같이 적는 탓에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

만약 분양금액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국세청 세무조사나 전산분석 등을 통해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원 경매 △민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샀을 때에도 실제 거래가를 적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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