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후 투자전략](2)다주택 보유자

  • 입력 2003년 11월 2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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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주택 보유자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핵심은 다(多)주택 보유자를 압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투자 상품으로 여기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급 불안도 해소해보자는 것.

이를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課標)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 현실화하고 부동산계약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등과 같은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10·29 대책’의 추진 일정에 따라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기회에 주택을 매각, 1주택자로 보유주택 수를 줄이는 게 상책이다.

이때 언제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주류는 ‘빠를수록 좋다’는 쪽이다.

갈수록 매물이 늘어나면 매각이 힘들 가능성이 크다. 또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매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처분 물건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가장 적어 세 부담이 많지 않은 물건을 우선 처분하는 게 좋다.

만약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던 1998년 5월 23일∼1999년 12월 말 분양한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기준)이나 2001년 5월 23일∼2002년 말까지 분양한 주택(수도권 지역 기준)을 갖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반대로 매입 시점부터 지금까지 따져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집은 보유하는 게 좋다.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 이때 주소지를 옮겨 놓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재테크만 생각한다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다.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 (도움말: 이규원 회계사 02-598-8967∼8)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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