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빅4 청문회’ 대충 넘길 일 아니다

  • 입력 2003년 3월 1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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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여권 다수의 반대 움직임에도 대북(對北) 비밀송금 사건 특검법을 일단 국회안대로 공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상생정치’라며 환영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처럼 나라 안팎에서 불안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거대 야당의 능동적 국정 협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청와대와의 밀월 관계’로까지 확대해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방기(放棄)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목잡기 못지않게 국정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4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넘기려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내일 경찰청장 후보자부터 시작되는 이번 청문회는 ‘빅4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인 ‘빅4’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이들이 과거 직급과는 관계없이 ‘제왕적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 정치적 중립 의지 및 정책 해결 능력 등을 꼼꼼히 점검해 적정 인사인지를 가리는 것은 국회, 특히 야당에 주어진 책무다.

한나라당은 ‘밀월 분위기’에 빠져 청문회를 적당히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제1당’의 모습은 ‘정치적 거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협력할 것은 의연하게 협력하되 따질 것은 엄정히 따지는 게 야당의 할 일이다. ‘빅4 청문회’는 따질 대상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상생정치를 환영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특검은 특검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다. 더구나 ‘조건부 특검제’에 대한 여야 협상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행여 특검제 협상에 연계해 인사청문회의 수위를 조절하려 든다면 그것을 상생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정도(正道)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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