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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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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때는 등록세 납부, 채권 매입, 검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등기소 외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이다. 행정기관의 절차 축소나 온라인에 의한 처리가 선행되어야만 민원인의 불편을 덜 수 있다.
윤완규 법원행정처 등기과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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