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윤완규/등기신청서 상담직원이 교부

  • 입력 2002년 10월 18일 18시 44분


3일자 A31면 ‘등기소 문턱 높다’를 읽고 쓴다. 등기소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신청 양식의 수가 많아 민원대에 놓아두지 않지만 상담직원이 민원인의 신청유형에 맞게 직접 양식을 교부하고 있다. 53개 양식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안내’ 책자도 비치해 놓고 있다. 또 이 양식들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도 게시돼 있어 언제든지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등기할 때는 등록세 납부, 채권 매입, 검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등기소 외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이다. 행정기관의 절차 축소나 온라인에 의한 처리가 선행되어야만 민원인의 불편을 덜 수 있다.

윤완규 법원행정처 등기과 법원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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