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자금 손실처리 해외에선

  • 입력 2002년 6월 27일 18시 40분


공적자금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이 줄을 잇는 ‘위기상황’에서 투입되는 ‘긴급 피난성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마다 금융 및 재정의 상황에 따라 손실을 부담하는 방식에도 큰 차이가 있다.

한국에 앞서 1995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경험한 멕시코의 상환방식은 한국 정부가 채택한 ‘현 세대내 상환 방식’과 차이가 가장 크다.

공적자금 관련 부채만 852억달러로 정부부채의 112.7%, 국내총생산(GDP) 대비 13.1%인 멕시코는 공적자금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을 갚아가는 방식을 택했다.

공적자금의 원금부분은 3∼5년짜리 예보채를 국회의 동의없이 계속 차환발행함으로써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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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성격의 예금보험기구 ‘IPAB’의 예금보험료율을 외환위기 이전의 0.3%에서 0.4% 이상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부담한다. 예금보험료와 정부 재정의 이자 분담비율은 약 1대 5 정도.

미국은 경기침체기였던 1987∼90년경 한국의 상호저축은행(금고)과 비슷한 소규모 금융기관인 ‘저축대부조합(S&L)’들의 부실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험이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3차례에 걸쳐 1000억달러 수준의 공적자금을 조성, 재정 913억달러와 회수자금 및 차입금 1360억달러 등 총 2273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부실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부동산 가격 폭락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강해 65%나 회수했다. 공적자금의 손실은 저축대부조합이 자체적으로 20%, 정부가 장기국채를 발행해 재정에서 80%가량을 분담했다.

금융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일본은 70조엔의 공적자금을 3차례에 걸쳐 조성해 놓고 현재 40조엔을 투입한 상태.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권과 금융권의 의견 차이 등의 이유로 투입이 늦어지고 있어 상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했다.

일본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약 16∼17% 정도로 낮은 편. 게다가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지고 있어 상환대책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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