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씨의 행위가 금융기관에 엄청난 채무를 부담시켜 결국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대우의 신용등급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전까지 대출금을 갚아온 점 등도 인정되므로 항소심 방어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씨는 김 전 회장의 경기중고교 동창으로 대우그룹의 국내자금 조달과 국제금융 업무를 담당해온 인물이다. 서씨는 94년 7월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무역거래를 위장, 국내 J은행 뉴욕지점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이를 담보로 일본 회사에서 1억5000만달러를 대출받아 일부를 대우의 해외 비밀금융조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