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민임대주택 임대료 50~60% 오를듯

  • 입력 2002년 5월 23일 18시 00분


내년부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시중 임대료보다 싼 국민임대주택이 향후 10년간 100만가구 정도 건설되는 데다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국민임대주택〓내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할 물량이 당초 계획한 50만가구에서 100만가구로 늘어났다. 임대 기간도 10년(전용면적 16∼22평)과 20년(18평 이하)에서 30년으로 늘어난다. 평수(전용면적 기준)도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14∼15평(올해 기준으로 월 75만8000원 이하) △16∼18평(월 121만5000원 이하) △18∼20평(월 164만1000원 이하)으로 다양해진다.

그러나 공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임대료를 올릴 예정이어서 현재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인 국민주택 임대료는 평형에 따라 최고 30%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평형이 클수록 임대료가 비싸진다는 얘기. 또 임대료 부담은 평균 50∼60%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가구당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통계청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발표하는 연말에 확정된다.

▽늘어나는 세제 혜택〓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사면 최고 6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1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 425만원(연리 8.5%로 가정)에 대한 소득 공제로 42만5000원(소득세율 1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수도권은 신규 분양주택, 지방은 기존 주택도 포함)을 마련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은행이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6%로 빌려주는 ‘생애 첫 내집마련 대출자금’의 상환 조건도 ‘1년 거치 19년 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바뀐다. 3년간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내년부터 건설될 국민임대주택 현황
전용면적(평)14∼1516∼1818∼20
건설 가구수 30만30만40만
국가 재정 지원 비율(%)302010
입주자 부담률(%)203040
임대료 수준시중의 50%60∼70%70∼80%
입주 자격(월 소득)75만8000원 이하 75만8000∼121만5000원121만5000∼164만1000원
자료:건설교통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