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 장래 위한 개헌 논의를

  • 입력 2002년 5월 17일 18시 12분


한나라당이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었다. 개헌의 핵심은 국가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내각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으나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줄곧 대통령제를 선호해온 것에 미루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중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기형적 성과물’이다. 군부 장기독재에 대한 국민적 반감(反感)이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묶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이다. ‘3김씨의 집권기회 공유’라는 정파간 정치적 이해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5년 단임제의 세 정부가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들 세 정부의 실패가 반드시 5년 단임제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정부 실패’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 정치불안정이다. 대통령 임기 도중의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의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정쟁(政爭)으로 정치불안정을 확대재생산한 측면이 강하다.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총재는 최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2년 안에 불행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정권이 출범 14개월 만에 맞을 총선(2004년 4월)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일관되게 나타나는 총선에서의 ‘여소야대(與小野大) 현상’에 비추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의 전제는 그것이 결코 정파적 이해나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헌 논의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 아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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