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 안바꾼 분양권 전매 처벌규정 없어

  • 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09분


다른 사람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명의를 바꾸지 않고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는 다 지어진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하는 것과 유사한 데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분양권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등기 전매는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산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 부동산 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미등기 전매로 적발되면 양도차익의 60%(작년 거래분까지는 65%)를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아파트를 사서 1년 안에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36%(작년 거래분까지는 40%)보다 24%포인트나 높다. 게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무당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일반적인 분양권 전매 때 내는 세금(양도차익의 36%)만 부과한다. 벌칙성 세금추징은 물론 형사처벌 규정도 없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거래는 주택 자체가 아닌 ‘분양받은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인 만큼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성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등기에 관한 법적 규정만 있을 뿐 명의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것.

징벌적 세금 추징이나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떴다방’ 등이 분양권을 무더기로 사서 되팔면서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일반 실수요자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도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권만 되파는 행위까지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명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 만큼 미등기 전매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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