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분 없는 총파업 자제하라

  • 입력 2002년 2월 22일 17시 49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철도 가스 전력 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25일부터 돌입하겠다는 총파업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명백한 불법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임금 및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면 기간산업의 총파업으로 국가 초유의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사태가 일어날 줄 알면서 명분 없는 총파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잡고 공기업 구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발상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영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은 선진국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한국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4대 개혁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철도 전력 가스 등 기간산업은 아직 본격적인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간 7000억원가량 재정 지원을 받는 철도는 이대로 놓아두면 2020년에는 누적 부채가 2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유지 보수 부문은 계속 공기업 형태로 남기고 운영 서비스 부문만 민영화할 계획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민영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5∼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에는 고용 승계를 명시해 민영화가 곧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부의 경영 간섭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추어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로 다시 태어나면 오히려 종업원의 복지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된다.

양대 노총이 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총파업은 국가 기간산업을 마비시킴으로써 전체 산업활동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며 겨우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총파업이 과연 나라 경제와 근로자 복지를 위해 현명한 결정인지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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