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세계는 지금 '음주운전과 전쟁'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20분


《잇따른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은 음주운전 유혹도 그만큼 많은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강화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일부州 사망신고땐 종신형까지 선고▼

▽‘1급 살인죄’를 적용하는 미국〓노스캐롤라이나주와 워싱턴주 등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운전자를 1급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은 5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의 30여개주에서는 음주운전 위반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했을때만 운전을 허용한다. 운전자의 호흡을 자동분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 장치다.

미국의 단속기준은 0.1%지만 21세 이하 청소년과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부터 단속한다.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99년 2월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물론 자동차까지 몰수당한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마약이나 매춘에 이용된 차량을 몰수하는 것과 같은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 몰수된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쓰거나 경매처분하고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규정한 주는 23곳에 이르며 대부분 상습 음주운전이나 18세 미만 운전자에 대한 것으로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것은 뉴욕시가 처음.

미국 메사추세츠 등 5, 6개주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주홍글씨’와 같은 표식이 될 만한 것을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메사추세츠주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에 ‘QUI-2(2라는 숫자는 음주전과 2범이라는 뜻)’ 등의 문구가 새겨진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하이오 오리건 미네소타주는 최근 수년동안 음주운전 경력자에게 줄무늬가 있는 번호판을 실험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조지아주는 음주운전 경력자의 번호판에 ‘음주운전(Drunken Driving)’을 뜻하는 ‘D’를 새겨 넣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싱가포르-벌금 최대 2100만원▼

▽‘살인적인 벌금’ 물리는 싱가포르〓공공질서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혹한 벌금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에서는 사고로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살인적’이다.

단속기준은 0.08%로 우리나라(0.05%)보다 관대한 듯하다. 그러나 초범에 대해서도 1000∼5000 싱가포르달러(약 70만∼350만원)의 벌금이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 재범은 무조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3000∼1만달러(약 210만∼700만원)의 벌금, 상습범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 9000∼3만달러(약 630만∼21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음주단속은 기동경찰대가 맡고 있으며 음주측정 결과는 즉석에서 프린터를 통해 출력돼 장은 운전자가 나머지 한 장은 경찰이 보관한다. 이같은 엄격한 처벌 등으로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착돼 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0건을 넘지 않는다.

▼유럽-면허 재취득 엄격 제한▼

▽북구 3국 등 교통안전 선진국도 엄격히 처벌〓스웨덴은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예외없이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알코올 농도가 0.1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최소 3개월의 관찰기간을 거쳐 알코올 등 약물의존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내야 다시 면허시험에 응할 수 있다. 또 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조건부 면허(유효기간 18개월)가 나온다. 이후에도 의사를 3번 이상 만나 재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정식면허증을 내준다.

영국은 단속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이 기준을 넘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금 400∼500파운드(약 72만∼90만원)와 최소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면허정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캐나다(단속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08%)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하고 최장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온타리오주와 노바스코샤주에선 초보 및 청소년운전자의 경우 허용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하한선을 두지 않고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것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처벌한다.

호주도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85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2%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통사고 10%는 음주탓▼

▽우리나라 음주운전 실태와 단속 처벌강화〓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27만 4400건으로 99년 24만 1373건에 비해 13.7% 증가했고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적발건수가 13만 8034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해 99년의 47.4%보다 2.9%포인트 늘어났다.

또 지난해 한해 동안 음주운전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 8074건으로 이로 인해 1217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9.7%, 사망자의 11.9%에 이른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기준농도 0.05%)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7월부터 시행중이다.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면허취득 신청도 할 수 없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자문위원단〓내남정(손해보험협회 상무)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전문위원) 신부용(교통환경연구원장) 이순철(충북대 교수) 임평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소장) 김태환(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장)

▽특별취재팀〓오명철부장대우(팀장) 구자룡(경제부) 김응수(편집부) 전승훈(오피니언팀) 김두영(금융부) 이승재(인력개발팀) 박윤철(국제부) 이동영(사회2부) 최호원(사회1부)

▽손해보험협회 회원사(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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