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말정산 Q&A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8시 33분



세법은 많은 법 가운데서도 복잡하기로 이름 높다. 근로소득세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린다.

국세청에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내용을 간추려 알기 쉽게 사례와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A씨는 대학생인 동생(22)을 데리고 살면서 학비와 의료비를 내주고 있다. 또 신용카드도 하나 만들어줬다. A씨는 동생에 대해 부양가족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을까.

답: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는다. 부양가족공제에는 ‘생계를 같이하고 피부양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조건 외에도 연령 제한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등)은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여야 한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거나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연령제한이 없어 동생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공제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문: 서울에 사는 B씨(여)는 친정어머니(60)와 동생(20)을 자신의 주민등록에 올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B씨의 동생은 친정아버지가 사는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B씨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 친정어머니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생은 친정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B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올해 말) 현재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문: C씨는 부인(회사원)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인은 연간총급여를 600만원 정도 받는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C씨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답: 아니다. 맞벌이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66만원, 즉 월 평균 55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기 때문이다.

문:맞벌이부부인 D씨(여)는 2, 6세짜리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 소득은 남편이 D씨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기본 특별 추가공제를 부부가 각각 어떻게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할까. D씨는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특별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중이다.

답: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대체로 소득이 많은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으면 특별공제도 남편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인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으면 부인 쪽에서 공제받을 수는 있다.

교육비는 1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자녀양육비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공제하므로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자녀양육비 공제는 D씨만 가능하다.

문:회사원 E씨는 영업사원(월급 80만원)으로 근무하다 10월 퇴사한 부인 및 아들(24)과 함께 살고 있다. E씨는 부인과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답:신용카드공제는 부양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E씨의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인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문:F씨의 연간 총급여는 3000만원, 카드사용액은 1100만원이다. 카드사용내용에는 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해외사용 50만원, 병원비 3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F씨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답:제세공과금 해외사용액 현금서비스 학비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F씨의 공제대상은 900만원(1100만원-200만원)이다. 신용카드공제금액 계산식 ‘[공제대상신용카드사용액-(총급여액×10%)]×20%’를 적용하면 F씨의 신용카드공제액은 120만원이 된다.

문:G씨는 8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당시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른 점은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 G씨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회사에 내야 한다.

문:H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찾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 만약 H씨가 내년 2월 장롱 안에서 우연히 영수증을 발견한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는 내년 1월분 급여에 반영되지만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 중 해당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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