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건강보험 시민불만 빗발

  • 입력 2001년 11월 25일 18시 25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인상, 환자부담금 인상,건강보험 적용대상 축소 등 가입자 및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전국 235개 지사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와 항의가 쇄도해 업무가 일시 마비될 때가 있을 정도 라고 공단 측은 밝히고 있다.》

▽가입자와 환자의 불만〓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것과 환자에게 불리해진 제도 변화 등 크게 두 부류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과세자료 적용연도를 앞당겨 적용해 지역보험료가 11월분부터 크게 오른 것 △엉뚱하고 억울한 보험료 책정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 등에 대한 항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 사는 자영업자 조모씨는 “보험료가 5만3000원에서 11월분부터 9만3000원으로 뛰었다”며 “세무서에도 연간 소득이 1601만원으로 신고돼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모씨(34·자영업·서울 장안동)도 “그동안 2만4500원을 냈는데 11월분부터 4만7200원으로 배 가까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지역과 직장보험료가 9%씩 인상되는 내년 1월에는 보험료 항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평균 9%지만 소득이나 재산 증가에 따라 인상폭이 100% 가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변화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감기약과 소화제의 보험적용 제외 △건강보험-의료보호 적용일수 365일로 제한 △8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에서 선택으로 후퇴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의 보험적용 무기 연기 등에 대한 항의가 많다.

주부 박선미씨는 “아이가 네살이어서 감기에 쉽게 걸리는데 보통 병원에 한번 가서 하루치 약만 받아와도 5000원이다. 그걸 건강보험에서 뺀다면 왜 보험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보험가입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만은 인터넷상에 ‘안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입장〓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잇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조치와 건강보험 적용대상 축소는 보험재정이 어려워진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험공단 측은 또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과세자료 적용연도 변경으로 평균 4∼5% 올랐다”며 “그러나 1∼2% 내린 경우도 있고 해서 다소 많이 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배 가까이 오른 경우는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으로 새로운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대책〓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절감 대책이 신속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재정악화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고 있다. 즉 담배부담금 부과가 늦춰지면서 3000억원 이상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공단의 형평성 있고 누수가 없는 보험료 징수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경영을 주문하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보험공단이 올 9월 그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당이득금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부당이득금 638억9000여만원을 포함한 1000억원 정도의 재정손실을 본 것도 관리 소홀의 한 사례로 꼽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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