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카페]세금 줄이는 연말정산 요령

  • 입력 2001년 11월 14일 18시 55분


왼쪽부터 황원정, 오정선, 김영진씨
왼쪽부터 황원정, 오정선, 김영진씨
《연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할 것이 많지만 연말정산 준비를 빼놓을 수는 없다. 연말정산만 제대로 하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말 정산시 눈여겨볼 사항을 전문가들과 함께 미리 짚어본다.》

▽김영진 국세청전문상담원〓연말 정산시기는 1월 급여를 받을 때지만 늦어도 12월초부터 서서히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주부들이 각종 의료비 영수증 등은 미리 미리 챙겨놓고 소득공제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 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황원정 주부〓치과에서 치아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받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병원 확인이 안되는 영수증을 끊어주거나 도장이 없는 영수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김영진〓간이영수증으로 허위로 공제받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영수증에 반드시 도장이 찍혀있거나 발급처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정선 외환은행 재테크팀장〓한약의 경우 일반 보약과 치료약 등의 구분이 안되는데.

▽김영진〓질병치료 목적이란 확인서를 한의원에서 받아 첨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말부터 라식수술과 불임수술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수백만원 들어가는 치아교정비와 틀니 비용 등도 가능하다. 단 성형수술비는 어떤 형태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황원정〓의료보험 대상과 소득공제되는 대상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일반 주부들은 이를 같은 것으로 보고 아예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같다. 미리 미리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 지를 챙겨놓는 게 좋은 것 같다.

▽오정선〓금융상품 중에서는 이전의 개인연금상품과 올해부터 선보인 연금저축(신탁)을 2개 모두 들어있을 경우 총 3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개인연금을 일시적으로 들었다가 다음해 초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징세가 낮아서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올해 선보인 연금저축 및 연금신탁은 추징세액이 높아져 과거처럼 이 같은 편법을 썼다가는 더 큰 손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김영진〓주택담보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되는지 문의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사기 위해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빌릴 때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황원정〓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하다.

▽김영진〓일단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주택소유권이전과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받은 대출금이어야 한다. 제도 시행전에 빌린 대출금은 해당이 안된다. 또 주택 최초 분양자로부터 구입한 사람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해당이 안된다. 실제 거주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자상환액이 공제 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또 2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거주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만 공제대상이 된다.

▽황원정〓조항이 신설된 지 몰랐다. 대부분이 모를텐데 주택담보대출금액이 큰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오정선〓공제혜택이 가장 큰 것은 역시 최근 선보인 장기주식저축이다. 세액의 70%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주식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연말공제를 노리고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황원정〓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의 명의로 해야하는 것 같다. 또 기부금은 반드시 사단법인만 되는 지도 궁금하다.

▽김영진〓그렇다. 가끔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왜 소득공제가 안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는 대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 온 경우다.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불우이웃단체의 경우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낸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황원정〓교육비의 경우 사설학원 교육비 공제는 안되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김영진〓하지만 방법이 있다. 사설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건 하나의 소득공제 팁인데 교육비 공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다. 의료비의 경우도 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면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달라.

▽오정선〓그런 방법도 아이디어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해 또 한가지 짚을 것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쓴 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소득공제대상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로 공제혜택이 커졌다. 최대 공제금액도 500만원으로 커졌다. 5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2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야한다.

▽황원정〓지방에 시부모가 계시는데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나.

▽김영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면 된다. 연금소득은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상관없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200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진 것
구 분내 용
근로소득공제 확대-급여액 500만원미만:전액
-급여액 500만∼1500만원:40%
-급여액 1500만∼4500만원:10%
-급여액 4500만원 초과 5%(한도없음)
연금보험공제료 신설-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보험료 등 납부액의 50% 공제
신용카드 공제한도액 확대-총급여액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
(이전에는 10%)
-한도: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중 적은 금액
(이전에는 300만원과 10%)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신설-가입연도 불입액의 5%, 다음연도 불입액의 7%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추징세액 변경-1년 이내 해지시에는 8% 세액 추징
(이전에는 4% 세액추징)
공무원직장협의회비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기부금에 포함
기타-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신설(연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포함(연 300만원)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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