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해제 의미]재산권 주민 손으로

  • 입력 2001년 11월 6일 18시 49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거나 완화한 이번 국방부 조치는 군작전상의 이유로 수십년간 제한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부분적이나마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각종 건축물을 세우려면 군부대와의 사전협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이 밀집된 수도권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민원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해제 완화 기준〓국방부는 94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7000여만평의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시킨 데 이어 6일 70개 지역 4635만평을 추가로 해제 및 완화했다.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지장이 적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방부측 설명.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이번에 국방부가 손댄 지역은 민통선 이남지역인 제한보호구역. 민통선 위쪽에 위치한 통제보호구역은 군작선상 필요성이 인정돼 전혀 해제되지 않았다.

인천 강화군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해제 대상 4263만평 가운데 68.8%에 해당되는 2934만평이 강화 지역이다.

합동참모본부 김주백(金周伯) 군사시설보호과장은 “강화 지역은 과거 침투가 많은 지역이라 많이 묶여 있었는데 지역사회 개발을 고려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풀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달라지나〓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권리행사 과정에서 더 이상 군부대와의 사전협의가 불필요하다.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행정관청의 허가만 떨어지면 군당국의 승인없이도 자유롭게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장관의 결재만으로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춰져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완화지역은 성격에 따라 두가지로 분류된다. 군부대가 사전협의 자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와 이미 협의권이 위임된 지자체에 제한된 건물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서울 평창동의 경우 지금까지는 3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군부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건물높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부산 가덕도는 9m에서 70m로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강원 철원군 대마리, 경남 마산시 구산면 등은 행정기관에 건축협의권이 위임된다.

▽부동산투기 우려〓국방부는 미리 해제 정보가 새나갈 경우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적지 않은 지역이 그린벨트 또는 수도권정비법이 적용되는 땅이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벗어나더라도 땅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역은 경기 파주시의 파주 문산 등 경의선 철도 주변. 이곳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의선 철도 복원이 추진되면서 한 차례 땅값이 술렁거렸다. 지역 관계자들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최대의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경의선 철도 복원과 맞물려 파주 문산 일대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00여만평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는 강화지역은 2002년 경기 김포시 대명리와 강화군 초지리를 잇는 제3강화대교 개통으로 이미 땅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전원주택, 온천 및 레저시설, 아파트 건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토지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기·이은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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