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투자하는 게 좋을까〓신상품의 혜택인 세액공제를 활용하면서 가급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낸 세금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5%와 7%를 각각 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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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년 소득세가 2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여유자금 3300만원을 투자하면 첫해 연말정산 때 165만원(〓3300만×0.05), 이듬해에는 200만원(〓3300만×0.07의 세금 범위 내)을 각각 돌려 받아 2년간 소득세의 91%를 되찾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년간 펀드 수익률이 12%쯤 떨어져도 세금 환급 덕분으로 원금 손실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납부세액을 최대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투자규모를 정하는 게 좋다.
▽분산투자가 더 낫다〓법적으로는 주식투자비율이 60%를 넘으면 주식성장형 펀드로 분류된다. 신상품은 주식비율이 70%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어 변동성이 아주 클 수밖에 없다. 펀드매니저들도 주식비율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위험(리스크) 관리를 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신상품은 판매사(증권 또는 은행)는 한 곳으로 정하되 5000만원 이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고를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금액을 쪼개 2, 3개 펀드에 나눠 넣으면 변동성이 큰 데서 오는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신상품과 비슷한 근로자주식저축펀드의 운용수익률을 보고 운용사를 고르는 게 낫다(그래프 참조). 작년 말까지 판매된 근로자주식저축펀드는 주식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머지 50%는 채권 등에 투자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었다.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신상품에는 세액공제를 두 번 받기 위해 연말을 앞두고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올 12월 하순은 근로자주식저축펀드 만기가 돌아와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이다.
만기가 된 근로자주식저축펀드를 환매하고 연내에 신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두 번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세 번 받게 된다. 또 신상품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도 세금혜택을 받고 환매할 수 있다.대한투신운용 장필균 과장은 “신상품의 주식투자비율이 70%라는 점이 부담요인이기는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기존 근로자주식펀드를 만기 해지하고 신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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