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같은 질병 90일내 진료땐 '재진'

  • 입력 2001년 8월 27일 19시 04분


내년부터 병원의 초진(初診)기간이 현재의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한 달만 지나면 재진(再診)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다시 비싼 초진료를 내야 했던 환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한 초진료비는 8400원으로 재진료비 5300원보다 58.5%(3100원)나 비싸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올 상반기 수집된 국민불편 애로사항 364건을 점검한 결과 초진기간 연장 등 248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그동안 동사무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세탁기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배출스티커를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간에 직장 생활을 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고 야간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출석 조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이를 실시중인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증인 및 참고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지 않고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는 ‘비대면(非對面)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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