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서울 초등교 주변 구멍가게 10곳중 2곳 식품위생 불량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50분


서울시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등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가운데 20% 이상이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6월 15일부터 한달간 시내 초등학교 536개 주변의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2021곳을 위생점검한 결과 22.3%인 45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위반 사례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 판매한 업소가 161곳(3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108곳(23.9%), 무신고제품 판매 94곳(20.8%), 보존 보관 기준위반 71곳(1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제품명과 원료 허가기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9곳에서 108곳으로,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판매한 업소는 104곳에서 161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적발된 업소 19곳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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