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자상거래 분쟁 30일내 해결"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27분


옛말에 ‘송사(訟事)에 휘말리면 3대가 망한다’고 했다. 분쟁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고 있다.

인터넷 거래는 비용이 절감되고 정보를 쉽게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피해나 거래당사자간 분쟁 소지가 더 높다.

지난해 4월,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 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쟁이 생기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가들의 조정절차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분쟁해결기관이다. 30일 내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2∼3년의 재판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83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61건은 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원만히 해결됐고 나머지는 연락두절 등으로 해결이 안됐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철회했다.

올 상반기에는 작년의 3배 이상인 259건이 접수되는등 분쟁이 늘고 있다. 거래한 물품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경우가 59.6%로 가장 많고 계약취소·환불, 개인정보보호, 허위·과장 광고, 배달된 물품의 하자 등의 유형이 있다.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는 전자거래사업자의 신원과 제품정보, 거래조건이 명확히 표시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Trust’ 인증마크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뢰인증마크가 있는지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분쟁이 생겨도 카드회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유리하다. 지나치게 싸거나 과다한 경품을 내걸었을때는 조심해야 한다.

가격이 잘못표시 됐다며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경매와 같은 개인간 거래는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가 허술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피해금액이 적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는 소비자가 많다. 분쟁 재발을 막고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등의 제도적 장치를 십분 활용해주기를 기대한다.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전자상거래는 그만큼 발전할 것이다.

(정득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djjung@ki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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