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정금리 부동산 대출 어때요"

  • 입력 2001년 6월 18일 18시 43분


오랫동안 부동산담보대출을 사용할 고객이라면 ‘고정금리’ 상품도 눈여겨볼만하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

올들어 은행들이 담보대출의 금리를 큰 폭 내렸지만 대부분은 3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돼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고객이 떠안아야 했다.

최근 일부 은행은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대폭 낮춘 고정금리부 대출상품을 팔고 있다. 또 이달말까지만 근저당설정비를 면제하는 은행이 많은 만큼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게 좋다.

고정금리부 담보대출 비교

(단위:연 %)

은 행금 리만 기근저당설정비중도상환수수료
주택8.955년면제(6월말)3년 이내 상환금의 1%
국민8.753년상환금의 1%
한빛8.51년있음면제
외환8.753∼6년은행 기준에 따른 일정액
조흥7.36∼8.331∼3년면제(6월말)상환금액의 1%
서울9.53∼30년있음면제
한미9.33년있음상환금의 0.5∼1%
하나9.3∼101∼30년있음상환 기간이 2년 미만시 1%

▽어떤 상품이 있나〓주택은행은 19일부터 만기까지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부 담보대출’을 2000억원 한도내에서 판다. 만기는 5년이며 금리는 연 8.95%다. 이달말까지는 근저당설정비도 면제해준다. 단, 대출받은 뒤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으면 상환 원금의 1%, 3년 이후엔 0.5%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한다.

한빛은행도 최근 연 8.5%의 고정금리 ‘한빛스피드대출’을 내놓았다. 급여나 아파트관리비를 이체하는 고객에겐 0.2%포인트를 우대하는 등 최저 금리가 연 8.2%다. 만기가 1년이어서 장기로 활용할 때는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 게 단점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국민은행의 고정금리부 ‘아파트담보대출’는 연 이자율이 8.75%이며 3년 만기 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달말까지는 2000만원 이상 대출하는 고객에 근저당설정비도 면제해준다. 만기 이전에 상환하면 잔금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한다.

▽대출조건도 천차만별〓은행별로 대출금리뿐 아니라 대출조건도 조금씩 다르다. 첫번째로 고려할 점은 금리이지만 △근저당설정비가 있는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대출기간이 얼마인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연 9.3%의 이자율로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근저당설정비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엔 중도상환수수료도 1% 내야 한다. 서울은행은 연 9.5%로 3∼3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단, 근저당설정비는 금리연동 대출에서만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2년 만기 연 9.0%의 고정금리상품을 팔고 있으며 근저당설정비를 받지 않는다. 대신 대출잔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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