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리 상호신용금고 영업인가 취소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3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구리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금감위는 영업정지 중인 구리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영업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금고의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은 21일부터 시작됐으며 다음달 2일까지 대행기관인 농협 구리시지부를 통해 지급된다.

구리금고 영업인가 취소로 전국의 금고는 지난해말 146개에서 129개로 줄어들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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