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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3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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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노동자와 변호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관련자는 물론 지휘관까지 모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후 인천시 주안역앞 사랑병원 입원실에서 만난 박훈 변호사(위 사진)는 얼굴과 어깨를 곤봉으로 맞았고 방패로 등을 찍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노동자들과 함께 법원의 '출근허가서'를 경찰측에 제시하다가 봉변을 당한 박 변호사는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한 강제진압 관련자들을 살인미수,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14일중 인천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 변호사는 "합법적인 출근 투쟁을 공권력이 폭력으로 진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제진압을 지휘한 관련자들을 모두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는 박 변호사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이 이처럼 무시되는 현실을 보니 허무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인천시 부평 세림병원에 입원한 홍성표씨(42)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끌려가면서 군화발로 가슴을 맞아 갈비뼈 2개가 부러졌으며 폐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군화발로 밟고 마구 찼다며 몸서리를 쳤다.
홍씨 가족과 동료들은 경찰의 불법적인 과잉진압을 규탄하면서 홍씨가 쾌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었다.

방패로 찍혀 등이 움푹 패인 김수환씨(31·오른쪽 사진)는 곤봉으로 머리와 얼굴을 얻어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보니 병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아직도 온몸이 쑤시지 않은 데가 없다는 그는 환자복을 걷어 올리며 다친 곳을 보여주었다.
허리 부분을 압박붕대로 친친 감은 이상용씨(34)는 내려 꽂히는 방패를 손으로 막다가 쓰러진 뒤 군화발에 등과 허리를 강하게 채여 골절상을 입었다며 '폭력경찰'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률/동아닷컴기자 mok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