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뜬다! 주택 임대업"…25.7평까지 세제혜택

  • 입력 2001년 3월 20일 18시 29분


낮은 예금금리와 불안한 증시상황으로 주택 임대사업이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의 하나로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혜택을 늘려주면서 주택 임대사업은 더욱 메리트가 높아졌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1월말 현재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1만1669명. 1년 전보다 43%나 늘어났다. 요즘에도 한달 평균 200∼300명이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어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의 장점〓주택을 살 때 물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되팔 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세제혜택이 가장 큰 매력이다.

60㎡(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새로 짓거나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6월부터는 60∼85㎡(25.7평) 중형주택도 50%가 감면된다. 또 85㎡ 이하 신규분양 또는 미분양 주택을 2가구 이상 사 5년간 임대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이미 지어져있는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해 5년 임대후 매도시 50%, 10년 임대후 팔면 100% 감면된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7%에서 5.5%로 낮아지고, 주택신용보증 한도도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예전보다 훨씬 유리해진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를 놓더라도 사업자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을 2가구 이상 매입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업자 주소지 시 군 구청 주택과에 하면 된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주거지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10일전 시 군 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임대조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은 임대주택별로 잔금을 지급한 뒤 한 달이내에 시군구청 세정과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고수익 올리려면〓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60㎡이하 소형 아파트가 유리하다.

물량을 확보한 뒤에는 세입자를 잡는 게 관건. 교통과 쇼핑시설을 우선 고려하는 신혼부부, 독신자들이 임대주택의 주요 고객인 만큼 대학주변, 대형 오피스타운, 역세권, 공단배후지 등이 장소로 적합하다.

경매와 리모델링을 임대사업과 연관짓는 것도 고수익의 비결.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용 주택을 살 수 있으면 ‘가격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집을 개보수하면 부가가치를 한 층 높일 수 있다.

리노베이션 전문업체인 리노플러스닷컴 서용식대표는 “같은 값이면 세입자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임대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집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10∼20%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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