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의료비 본인부담 2003년부터 내린다

  • 입력 2001년 3월 7일 18시 48분


2003년부터 의료보호 2종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20%에서 10%로 내린다. 의료보호 2종 환자는 월소득 23만원 이하의 극빈층으로 2월말 기준 75만7000여명에 이른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의료보호비 관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위탁운영됨에 따라 의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이 준비돼야 집행할 수 있던 의료보호 진료비를 자치단체의 분담금 준비 전이라도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해 지자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을 연기할 수 없게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6일 정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의료보호 2종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른 연간 2500억∼3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지금은 의료기관이 시 군 구에 의료비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다시 시 군 구에 통보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의료비를 직접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익대표와 소비자대표,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의료보호심의조정위원회’를 신설, 의료급여수가 조정 등 의료보호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구·선대인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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