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우채 환매연기 엇갈린 판결에 투자자들 혼란

  • 입력 2001년 2월 15일 18시 55분


대우 계열사 채권이 들어간 수익증권에 돈을 맡겼다가 일부를 제때 돌려받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린 환매연기조치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환매연기조치 효력있나〓지금까지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에 돈을 맡겼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건이 확인됐다. 서울지법 민사13부와 5부는 금감위의 연기조치가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민사12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내렸다.즉 12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객이 입은 손해를 증권사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3부와 5부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98년 9월 16일 개정돼 고객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각 내줘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개정법 시행 전에 가입한 수익증권은 1년간 연기한다’는 부칙을 적용받는다고 보았다. 부칙은 금감위 환매연기조치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12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증권투신업법만을 참고했을 뿐 부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12부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 강경대응 검토〓만약 12부가 내린 판결을 대법원이 인정한다면 ‘소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반환청구소송’이라는 카드를 준비중이다. 환매연기가 무효라면 대우채를 기준가액의 50%, 80%, 95%로 돌려준 것도 무효라는 것이다. 해당 수익증권이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이부분을 다시 따져봐서 고객이 펀드의 당시 실제가치보다 더 가져간 몫은 돌려받겠다는 논리이다.

한편 12부가 내린 판결의 당사자인 Y사는 여전히 일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D증권사는 금감위의 환매연기조치 이후 50%를 먼저 돌려줘야 했지만 2000년 2월 8일까지 시간을 끌었다. Y사는 지연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D증권사는 환매요청을 받았더라도 15일이내에 돌려줄 수 있다는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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